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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모집공고
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(24.1~24.12)
Name관리자 Tel E-mail Date2024-01-09 Hit243

 

■  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 전세임대란?

 

  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
  -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,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. (소년소녀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.)■ 임대기간

   : 최초 계약기간인 2년 이후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함.
   (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의 105%이하여야함)


■ 신청자격 

 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(보호조치를 연장한 자,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,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, 혼인중인 자는 제외)

■ 신청기간 : 2024. 01. 02.(화) 10:00 ~ 2024. 12. 31.(화) 18:00

■ 신청방법 :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 LH 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신청
 -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· 파일형식 확인,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
   (파일용량 최대 1,000KB 미만 / 파일형식 tif, tiff, jpg, jpeg, gif, hwp, pdf,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)


■ 입주대상자 선정안내 : 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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